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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종찬의원,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수상관련

등록일 : 2019-02-18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59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김종찬(더불어민주당, 안양2) 의원이 15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15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은 의원발의로 제정된 우수조례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활성화와 자치입법 발전을 도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201791일부터 20181231일까지 제·개정 조례 중 총 17건에 대해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 점수가 우수한 상위 6개 조례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경기도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가출예방과 가출청소년 보호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광역차원의 가출청소년 보호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의원은경기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히고,“경기도 차원에서 광역단위의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체계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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