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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미리의원,학교야간당직자및 청소용역 직원간담회관련

등록일 : 2017-08-24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602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822() 남양주 가운초 시청각실에서 구리남양주 관내 학교 야간당직자, 청소용역, 돌봄강사 및 방과후코디네이터 등 80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야간당직자들은 휴일근무시 용역회사와 2일의 유급휴가만 주어지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 휴가 4일중 2일은 무급으로 쉬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4일 유급휴가와 명절 장기근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야간당직자와 청소용역자들은 정년이 없이 용역계약을 하고 있으나 직접고용이 되면 정년이 생기는데 이에 정년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노령화 되어 있는 현 당직자들이 근로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인지 대한 걱정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청소용역, 돌봄 및 방과후 코디들은 돌봄 및 방과후 코디 대부분이 실제로는 12:30 출근하여 16:30 퇴근하고 있어 주 20시간 이상을 근무중이지만 계약은 주 15시간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무기계약 전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특히 2009년부터 채용된 방과후코디네이트의 경우 계약시 봉사위촉장을 작성하고 있어 봉사직종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규직 근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김미리 의원은 현재 계약중인 용역근로자에서 학교장, 교육장으로 직접고용이 되면 급여나 처우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정년에 대한 문제는 현재 당직근로자 대부분이 60세가 넘어 무기계약이 불가능하기에 지금 근로자들은 해당이 없으나, 현재 근무 중인 분들은 노령으로 인한 건강문제 등 사회통념적으로 근로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닌 이상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직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청소용역돌봄강사방과후코디는 현재 교육부에서 비정규직 심사 시 강사직종만 심사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도 심의회를 준비하고 있으므로, 현재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무기계약(정규직) 전환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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