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10
경기도의회.지방자체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관련
경기도의회(의장 정기열, 안양4)가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의정 활동역량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해 4월부터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와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해왔고, 지난 8월 10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는 『지방자치법(제38조)』과 『지방분권특별법(제14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명백한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이유로, 사실상 지방의회의 발전과 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외면해 해왔던 만큼, 이번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 개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민의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 등 의원의 효율적인 지방의정활동 수행을 통해,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를 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