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3
정윤경의원,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조례 원안대로가결관련
등록일 : 2017-07-13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353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2017. 7. 12 경기도의회 제321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해 경기도민의 여가 선용 기회의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 스포츠 참여가 증가하고, 스포츠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화로 관련 시장 규모가 지속 확장 중에 있어 스포츠를 산업으로 인식,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윤경 의원은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경기,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김연아, 박지성 같은 스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가 무한하다”말하며, “중계권, 광고, 로고와 엠블럼 등의 라이센싱 등 유·무형의 재화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우수기업 육성, 판로개척 등의 효과로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전글보기
이전글
안승남의원,유치원 유아학비시스템 개선촉구건의안 상임위통과
다음글보기
다음글
홍석우의원,지역신문대상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수상관련
2017-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