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김철인의원,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관리및 지원을제도화관련

등록일 : 2017-07-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539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12, 32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며, 종사자 교육훈련, 컨설팅 등 사업 지원,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철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2)은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하며, 앞으로 본 조례를 토대로 사회복지법인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더불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통해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볼 것임을 약속했다.

김철인 의원.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