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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영만의원,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안 상임위통과관련

등록일 : 2017-07-12 작성자 : 언론홍보담당관 조회수 : 27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 321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이 대표발의 한 개정조례안은 물순환 회복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물관리의 기본원칙에 물순환 회복 원칙을 명시하고,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 물순환 회복 추진 방안”, “재원 투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은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물을 마시고, 생태환경보전에 있어 가장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물에 대한 관리임을 강조하고, 가뭄·홍수 발생과 수질악화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해서 물관리와 관련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더민주, 오산1)물순환 회복으로 도심하천의 하천수량 확보와 실효성 있는 물관리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과 통합 물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전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생태환경보전에 보탬이 되고자 물관리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하천문화연구회(회장 송영만)에서 2016년 연구용역 과제로 진행 된 경기도 도심하천의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수량 확보대책에 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되었으며, 하천문화연구회는 금년에도 후속 연구로 하천사업의 평가, 개선 및 하천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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