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0
건설교통위, 건설본부 행감 전문성 발휘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행정사무감사 오전 질의에서는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의 증가 및 경기도미술관 부실시공에 대한 후속조치, 그리고 예산부족으로 인한 공사지연 구간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다.
▶ 의원별 주요 질의 내용(요약)
이인근(남양주3)
1) 하이패스 설치 부스가 늘어나면서 이용율도 34%나 증가한 반면, 요금징수를 하지 않는 위반차량이 1달에 10,000대나 적발되는 등 위반차량단속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당부. 이에 건설본부장은 위반차량에 대한 차적조회시스템을 도입하여 즉시 적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함.
2) 고덕 국제화지구의 연장거리는 감소한 반면, 차로수가 증가하여 전체 170억의 예산 증가가 발생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한국토지공사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설계변경 부분에 대한 금액의 증가분은 반드시 회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천동현(안성1)
1) 서운-안산, 고삼-삼죽, 공도-양성 등 도로공사 지연구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며, 내년 본예산 반영에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함.
2) 신령리와 금광리 위험도로 개량공사의 경우, 정확한 완공일자를 표기하지 못할 만큼 공사의 진척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요인은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내년 보상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김학진(고양7)
1) 설계변경이 총 74회 이루어졌고, 총액은 600억 정도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며, 타당성없는 설계변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음. 아울러 용담천 수해상습지의 5번 설계변경 사유로 현장여건을 들며 지역주민들의 교량위치 변경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 설계단계에서 제대로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2) 경기도미술관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의 조사특위 결과에 따라 내려진 업체별 행정처분에 있어서, (주)KCC는 광복절 특사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고, (주)동양건설산업은 행정처분 변경 결정이 내려져 낮은 처벌만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해당 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은 또 다른 부실시공을 낳는 원인이라며, 도차원에서 별도의 패널티 부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 언급함.
김홍규(동두천1)
1) 잘못된 설계를 실시한 업체 및 설계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에 따라 엄중한 처분이 필요함을 강조함.
2) 턴키 및 PQ 계약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시 사전에 명단이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며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지적함.
3)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편중된 위원 선정 및 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의 수당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실태파악 및 적절한 조치를 주문함.
4) 경기북부의 경우 탱크, 군용차량 등으로 인해 남부지역에 비해 도로파손 효과는 10배 이상으로, 현재 시도에 지급되고 있는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경기북부권 지원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함.
박창석(가평2)
1) 지방하천 중 일부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넘어간 경우가 있다며 이에 실태파악을 주문하며, 만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소유와 유지보수 권한이 상충되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주문함.
2)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에서 가평군 청평면 삼화리 사이에 있는 “야밀고개”의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서 현재 교통사고발생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10명이나 되고 있다며, 조속한 터널공사 추진을 주문함.
2008-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