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한규택 의원> 부당한 단체협약 갱신요구
- 학교자율화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저해되는 단체협약 사항이 많다 -
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규택(수원6)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지부가 2004년6월25일 체결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내용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이 많아 조속한 갱신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의 <정책․실무협의회>는 법적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으로, 이와 같은 <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한 도교육청은 교육행정권을 포기한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경기지부에 대해 단체협약 192개 조항 중 21개 조항에 대해 해지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동의가 없자 단체협약 전체에 대한 전면해지를 통보하였는데,
그 당시 문제가 되었던 학업성취도평가 표집학교 실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구성 의무화, 방학 중 근무교사제 폐지권장,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들은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경기지부와의 단체협약’에도 들어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단체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경기지부)와의 정책․실무협의회는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2008년도 정책․실무협의회에 의제로 올라와 있는 44개의 의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의제가 노조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학교운영위 심의사항이거나, 교육감 고유권한, 학교장 고유권한으로 의제가 될수 없는 것이 많다.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