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보도자료

<박천복 의원> 교육청 인사문제점 제기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466
첨부된 파일 없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천복 의원(한나라당, 오산)은 2008년도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역교육장들이 임기 2년을 마친 후 다시 학교장으로 일선 학교에 복귀하는 교육청 인사시스템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였다.

현재 경기도에는 25개 지역교육청이 있으며, 각 지역교육청은 관할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9월30일까지 경기도 교육청 관내 지역교육장 출신 중 학교장(초,중,고)으로 다시 발령받아 나간 사례는 13건이며 퇴직한 2명을 제외하면 현재 교육장 출신으로 11명의 학교장이 재임하고 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법적으로 만62세로 보장되어 있어 교육장 임기 이후 학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다.

교육장 임용 관련 현행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세부기준 제19조(교육전문직의 전직)제3항의2를 살펴보면, 본청 국장, 과장, 장학관, 학무과장(중등교육과장), 교육연구관은 당해 직위 3년이내,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의 경우는 2년 이내에 전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교육감이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시킬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지역 교육장직은 세칭 ‘교육전문직들의 꽃’이며 지역교육행정의 최고 지휘탑이다. 따라서, 지역 교육장 출신이 학교장으로 복귀하였을 때 지역 교육장의 업무 체계의 위상 추락, 평교사들의 희망인 학교장 승진 인사 적체, 전관 대우에 따른 지역 내 예산 분배 시 특혜, 학사 업무 및 학교 운영에 소홀할 수 있는 여지 등  각종 문제점을 조목 조목 제기하면서

지역 교육장을 지내면 곧바로 명퇴하는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면서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개정 보완과 교육감의 인사 운영의 융통성 발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장의 법적 지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 3항 “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에서 규정하고 있어, 장학관과 학교장과 지역교육장의 호환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교육공무원의 정년이 법적으로 만62세로 보장되어 있어 교육장을 지냈다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하지 않는 한 학교장으로 다시 발령을 내 주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