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19
<한규택 의원> 교육청 투융자 심사 촉구
사례를 보면, 안양시 ‘충훈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은 총사업비 15억 9천 3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을 2007.09~2008.12로 사업기간을 제시하였으나, 2008.10월까지도 토지매수 협의중인 상태로 나와 있다. 도교육청 재무과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규택의원은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연말까지 토지매수를 완료하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토지주와의 보상가 협상에서 교육청이 시간에 ?i겨 적정 보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책정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동 사업이 토지매수가 타결되지 않아, 법률의 심판을 받아 진행될 시에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 늦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 ‘경기도교육청제2청사 신축’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09~2011.01로 나와 있지만 ‘사업부지의 환경치유 문제로 인해 청사이전 사업 지연 예상’으로 나와 있다. 이에 대해 한의원은 “단위학교의 체육관 신축이나 학교설립도 아닌 도교육청 2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에 있어, 사업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도교육청의 투융자심사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한마디로 창피하고 부실한 투융자 심사임을 지적하였다.
한의원은 끝으로 수십억원 이상씩 예산이 소요되는 투융자사업은 “사업의 외적인 환경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나서 사업 집행을 하여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08-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