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06
G.B내 지구단위 특성화 방안 제시
○ 이번 세미나는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이 우선해제취락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971년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60여회에 걸친 제도개선과 구역 조정 및 해제가 이루어졌다.
○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대상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실제 공공시설과 불법적 시설이 난립하는 등 관리의 허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와 아울러 개발제한구역과 인근지역의 토지이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만, 지구단위계획지침의 규제가 과다하여 개발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 연구수행자인 협성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재준 교수는 이 연구에서, 수도권 정비계획에 따른 ‘과밀억제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연구팀이 도출한 경기도 낙후유형의 4단계를 비교 검토한 후에,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경기도의 우선해제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유형을‘첨단산업존’,‘문화예술존’,‘환경친화존’ 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유형에서 각 유형의 특성을 살릴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어진 토론에서 강석오(광주, 도시환경위원회)의원은“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역을‘첨단산업존’,‘문화예술존’, 환경친화존’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오히려 21개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과밀억제지역을 첨단산업존으로 규정하였는데 이 지역은 오히려 환경친화존으로 구분하여 도시와 환경이 공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취락지역을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나 면밀히 검토하면 각 유형의 특성이 없다”,“이 세미나에서 제시한 방안이 지역특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하였다.
○ 윤완채(하남, 교육위원회)의원은 “해당 주민들은 40여 년간 묶여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지역을 개발하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또 다른 규제를 받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라고 하며 “지역의 현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로 용적률만 제안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타협과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내 우선해제취락의 지구단위계획에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에 공감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 특성화의 중요성에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 특히, 이날 세미나를 주제한 도시환경위원회 심진택 위원장은“경기도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웠고, 시의 적절하였다”라고 말했다.
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