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
북한이탈주민 거주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예고
등록일 : 2008-10-21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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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북한이탈주민 거주 활성화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저축장려조례’에 이어
전국최초
○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적응하고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거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임우영의원(한나라, 파주1)이 발의한 동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 및 시책 추진 ▲북한이탈주민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지역사회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최근 제정된 분수수질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입법예고 중인 저축장려조례에 이어 전국최초로 제정되는 6번째 조례가 된다.
○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11월 10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확정 후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전화번호 : 031-800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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