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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도의원 조례발의 전국 최고!

등록일 : 2008-10-13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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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회제도가 2006년 1월부터 유급제로 바뀌고 그해 6월에 실시된 지방의회선거에서 중앙에 머물던 유능한 지역인재들이 대거 광역의회로의 진출과 도의회사무처의 조직운영의 변화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자치법규 의원발의 실적은 제6대 의회와 제7대 의회의 실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확연히 나타난다.

제6대 의회인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 도의회에서 의원발의한 자치법규 건수는 조례안 32건, 규칙안 5건 등 총 37건이었으나, 유급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7대 의회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2년 동안에 조례72건, 규칙 14건 등 총 86건을 발의하여 제6대 의회에 비하여 약 3배에 달하는 의원발의 실적을 보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2년간의 조례 발의안 72건 중 35건이 제정안으로, 이는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의욕과 노력을 반증해 주는 사례로 의원개인 보좌관이 없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의원의 제정조례안 발의율이 전체 의원입법 발의안의 50%에 가깝다는 것은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대한 의욕과 수준을 짐작케 한다.

2007년부터는 도의원들 스스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0월 현재 16개 연구단체 95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그 활동결과를 토대로 많은 조례안을 발굴하여 의원입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도의원들은 새로운 정책발굴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결과 박명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금년 7월에 제정공포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는 그동안 불안했던 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하여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밖에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조례”와 “경기도 저축 장려 조례안”,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 등 “전국최초” 라는 수식어가 붙은 조례안 4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번 제23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21건 중 의원발의가 12건으로 57%를 차지하여 제7대의회 임기 중 최초로 집행부의 조례안 발의 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 이러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사무처는 2005년 5월 입법정책담당관실 신설과 2006년 8월 10개 전문위원실에 5급 공무원인 입법전문위원을 보강하여 의원들에게 필요한 각종 입법정책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제도를 심층적으로 연구,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의 경우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조례제정안 9건과 개정안 22건, 정책자료 28건을 제공하였다.


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의원들이 도민의 입장에 서서 매사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등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경기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