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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기도의회, 이번에는 전국 최초 ‘노인학대 예방조례’ 제정

등록일 : 2008-09-02 작성자 : 언론담당 조회수 :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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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번에는‘노인학대 예방조례’

- 전국최초‘헌혈장려조례’제정이후
  또‘최초조례’시동 -

경기도의회(의장 진종설)가 이번에는 전국 최초로‘노인학대예방조례' 를 제정한다.

도의회에 따르면 9월 2일부터 열리는 제2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박명희의원등  81명이 발의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으며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적극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 주요내용으로는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7월에 개최한 제1차 정례회에서 제정하고 헌혈행사까지 개최한 바 있는 「경기도 헌혈장려 조례」에 이어 금년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두 번째 조례가 된다.

현재 각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가장 적은 울산광역시의 경우 215건에서, 많게는 제주특별자치도로 362건이다. 대부분의 시도가 230 ~ 280여건 정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270건의 조례가 운용되고 있다. 이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조례로 제정할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유사하다는 말로 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수요가 많다는 의미는 업무분야가 많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의원 수와 비례하여 의원발의 조례의 제개정건수를 비교하는 것은 비교자체가 되지 않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나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의 개정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품격의 조례 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가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하고 경미한 조례의 개정 뿐 아니라 질적인 면을 중요시하여 조례의 제정에 있어 내실화를 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아울러 제6대 의회인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년간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발의한 건수와 비교해 보면  조례안 32건, 규칙안 5건 등 총 37건이었다.

그러나 유급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제7대 경기도의회의 경우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년 동안 조례119건, 규칙 20건 등 총 139건으로 6대 의회에 비하여 2배가 많은 의원발의 실적을 보였다.

 ○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의원들과 관련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참신하고 효과성 높은 조례의 발굴 및 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