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경기도에서는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소송, 서민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제도 운영 및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전화 및 서류 접수
- 경기도 법무담당관 031-8008-2888
- 군포시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 031-390-0043
<무료소송 지원>
○ (근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 (비용지원) 변호사비용은 도가 부담, 인지대, 송달료 등은 지원대상자가 부담
※ 변호사 수임료 : 110만원(협정가*) 지원 /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은 본인 부담
* 지방변호사회와 협약한 협정가로 변호사 수임료 전액임(이하 같음)
○ (대상)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 민사, 형사, 가사 사건 등 소송 유형의 특별한 제한은 없음
※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채무자대리인 및 개인회생·파산 지원>
○ (근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2
○ (지원대상)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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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