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지원대상 :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 제외대상
- 공시가격 9억 이상의 단독주택 (「지방세법」의 고급주택 기준 준용)
- 다른 공공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고 7년이 지나지 않은 단독주택
예) 햇살하우징,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주거수선급여 등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의 단독주택
- 불법 건축물(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주택) 및 가설건축물
-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단독주택
- 내부 인테리어 또는 단순 조명기기 및 통신장비를 교체하려는 단독주택
※ 내부 수장·도장·목공사, 개인 마당 포장, 개인 화단 조성, 조명 교체, 인터넷 및 유선방송 설비설치, 싱크대·소파·붙박이장 등 가구 구입 등은 지원 불가
(다만, 집수리 공사에 부득이하게 수반되는 도배나 장판 교체, 내부 도장 등은 허용)
- 공사를 위한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
? 대상지역 :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금정, 군포) 및 쇠퇴지역(군포1동, 산본1동, 산본2동, 금정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
※ 도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민간재건축(재개발) 등 다른사업과 중복된 곳이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제외, 단, 지원사업 잔여물량 발생 시 군포역세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역도 신청가능
? 지원자격 : 등기부등본의 단독주택 소유자(붙임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서 및 구비서류” 참조)
- 공유지분 주택은 대표 소유자가 지분소유자의 서면 동의서 제출
-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임대·임차인 협약서 제출
※ 협약내용 : 세입자의 전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4년 이상의 임차기간 보장
□ 지원범위
? 집수리 공사 : 지붕공사, 외벽공사, 단열공사, 방수공사, 설비공사
※ 반지하 단독주택의 경우 선제적인 침부피해 예방시설(차수막 설치, 개폐식 방범창 교체, 주변 배수로 정비 등) 우선 조치
? 경관개선공사 :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화단이나 이용 가능한 쉼터 조성, 담장 및 대문 개량 공사
□ 지원금액
? 공사비의 90%, 최대 12백만원 이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12백만원 내에서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1순위 중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 2순위, 3순위자는 공사비의 10%를 의무 자부담)
□ 지원 사업량
? 단독주택 10호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단독주택 소유자(주거공간으로 이용 및 침수피해 예방시설 우선 조치 시)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단독주택 선순위로 선정(공사범위 변경 불가)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 배점기준(붙임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서 및 구비서류” 참조)
- 사업효과(20점)은 시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평가
- 소유자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공모일까지 기간으로 산정
- 집수리 공사와 병행하는 경관개선 공사 종류에 따라 배점 적용
? 공고기간 : 2024. 4. 5.(금) ~ 2024. 4. 24.(수)
? 접수기간 : 2024. 4. 5.(금) ~ 2024. 4. 24.(수) [10:00 ~ 18:00]
※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군포시 군포로 548,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문의사항
-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031-390-3290
- 군포시 도시개발과 도시재생팀 ☎031-390-0798
? 사업 절차별 구비서류
- 붙임 “집수리 지원사업 안내서 및 구비서류” 참조
?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지원신청은 2024. 4. 24.(수) 18:00 이후 접수 불가
(단, 잔여물량 발생 시 재공고 후 잔여물량 사업 시행 예정)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서류의 사본 보관 등은 신청자(대표자)가 별도 관리
□ 공사업체 선정
? 경기도 –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간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의 건실한 집수리 시공업체 선정 권고(관내 업무협약 체결 시공업체 : 붙임 “집수리 시공업체 명단” 참조)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