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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등록일 : 2024-04-0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51

2024. 4. 2. 자로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신분확인방법 :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2024. 10. 2. 시행예정)
○ 발급수수료 : 1통 600원 → 2028.12.31일까지 면제(2024. 4. 2.시행)
○ 인감증명서와의 관계규정 :〈신설〉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에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안내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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