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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신건강관리 지원사업 및 냉동난자 사용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4-0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36

< 임신건강관리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세~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함, 1인 1회 지원

○ 지원내용: 필수 검사 항목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최대5만원>

○ 지원 절차:
① 산본보건지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상반기 이후~ , 문서24: e보건소 개설 전까지)
② 검사의뢰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③ 의료기관 방문 검사 및 결과 상담
④ 검사비 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내)
⑤ 검사비 지급

○ 문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90-8913, 8915, 8933, 8965) / 군포시 보건소홈페이지( https://www.gunpo.go.kr/health/contents.do?key=1008876)

※ 군포시 참여 의료기관 4개소: 산본제일병원, 은하산부인과, 엔젤산부인과, 이현진산부인과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및 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 시술횟수 및 금액: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 지원절차: 사전 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신청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 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신청방법: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군포시: 산본보건지소) 방문 신청

○ 기본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기타 상세서류는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unpo.go.kr/health/contents.do?key=1008877) 참조

○ 문의: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031-390-8933,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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