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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4-04-0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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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12월 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30.(화) 까지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은 5.31.(금)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 고 방 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또는 서면 및 지자체 방문신고

○ 납 부 방 법 : 위택스(홈페이지), 스마트위택스(모바일)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인터넷 뱅킹 또는 전국 은행 CD/ATM기 납부

○ 세정지원
- 법인세 직권연장 대상인 제조·건설·수출 중소기업 ※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 ※ 납부기한 연장신청 가능
(단,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 의무는 있음)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및 피해 입증서류 제출 必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담당자 :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 031-390-0532, 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