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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사업을 '24.1.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