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안내
2024-03-27
파주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소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종합 청소서비스 지원
- 주방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냉장고, 냉·난방기 등) 청소
- 주방, 객석, 객실의 천장, 바닥, 벽 등 청소
? 지원기준 : 업소당 최대 70만원 상당 청소서비스 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 사업대상 : 50개소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 업소
2024-03-27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