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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록일 : 2024-01-24 작성자 : 최순희 조회수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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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01.03 (수) 10:00 ~ 2024.02.19 (월) 18:00



경기민원행정서비스 목록 :: 경기민원24 (gg.go.kr)


신청대상자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나.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다.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

ㅇ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ㅇ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ㅇ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ㅇ 신청기간 :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ㅇ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단,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직접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서류 미제출·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제출서류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제출서류비고
    학적대학(원) 재학·휴학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비고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제출서류재학·휴학증명서
    <비고>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학적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제출서류주민등록초본
    비고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제출서류졸업·수료증명서
    비고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제출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비고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