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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기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2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16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18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20조

○ 신청기간 : ~ 2024. 2. 6.(화)까지

○ 사업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주택기준 :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2인가구 26㎡, 3인가구 36㎡, 4인가구 43㎡, 5인가구 46㎡) 또는 반지하·옥탑 거주
- 소득기준 : 수급자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아동가구 : 만 18세 미만 아동거주 가구

○ 선정절차 : 잔여사업량 및 주택·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클린서비스 및 물품 지원
- (클린서비스) 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 (물품 지원) 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 제출서류
1. 필수 서류
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각 1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경우 일반 건축물대장 1부 제출
④ 소득금액증명원(세대원 모두) 각 1부 : 2022년 기준, 주소·주민등록번호“공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시 생략 가능

2. 추가 서류 (해당되는 서류 추가 제출)
① 임대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냉난방기 선택시
② 수급자 증명서(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③ 한부모가정 증명서
④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031-390-0763)

아클사업 홍보자료.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