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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2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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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주거기본법」 제5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및 제22조

○ 신청기간 : ~ 2024. 2. 6.(화)까지

○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당해 연도 2개 사업 신청 시 1개 사업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 시·군별 배정량, 소득수준, 가구구성(노인단독가구 및 노인부부가구 우선 선정)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 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