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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경기도 「햇살하우징」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24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139

○ 법적근거 : 「주거기본법」 제16조 및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3조

○ 신청기간 : ~ 2024. 2. 6.(화)까지

○ 사업대상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가구

○ 사업제외대상 ※ 중복수혜 방지
-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中) 수급자
-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 불가 포함)
-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3년 이내 수혜자

○ 선정절차 : 시·군별 배정량 및 소득 수준 등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 (난방비)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전기료)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냉·난방기 설치·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 기타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백색도기류, 신발장 등 주택 내 시설 등
※ 지붕·바닥의 방수 및 누수 공사 제외

○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문 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