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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화재취약시설(노후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등록일 : 2024-01-24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92

동절기 화재취약시설(노후 공동주택) 자체 안전점검 실시 안내
1. 점검대상 : 의무관리대상 노후 공동주택 중 2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 115개소
2. 점검기한 : 1. 24.(수) ~ 2. 2.(금)
3. 결과제출 : 주택과 팩스(031-380-5344) 또는 메일(hyojin123@korea.kr)
4. 점검내용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자체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