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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23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193

경기도와 시흥시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를 목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사업 개요
가.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
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단, 자금 소진 시까지)
다. 금리 : 1% 고정금리
라.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 (붙임1) 참고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
  -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운영자금(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마.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2023년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소(동일한 융자)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설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바. 지원절차
  (1) 융자가능 한도액 상담 (영업자→농협은행)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제외
  (2) 신청서 제출 (영업자→시흥시 위생과)
  (3) 적격여부 최종검토 (경기도)
  (4) 융자금 대여 (도→은행→영업자)
사. 제출서류 : (붙임2) 참고
□ 문의 : 시흥시청 위생과 위생정책팀(031-310-2233)

붙임  1.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포스터 1부.
          2.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