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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등록일 : 2024-01-22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155

지원 대상
최저주거기준(면적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지원내용
- 사업내용 : 클린서비스 및 물품지원
- 클린서비스 : 곰팡이·해충 등 제거용 소독·방역, 벽지·장판 교체 등
- 물품지원 :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주거환경 개선 품목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방문접수)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