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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 사칭 스미싱(페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주의 안내

등록일 : 2024-01-22 작성자 : wldur17 조회수 : 262

○ 청소행정과를 사칭하여 ‘페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관련’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알려드립니다.

○ 군포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사전통지서를 개별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관련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혹시 문자를 받는 경우, 문자 내용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사기수법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 정부24 ⇒ 개인정보 입력 유도
※ 스미싱 문자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했을 때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118)로 신고해주세요.



[붙임] 스미싱 문자 사례(페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관련)

스미싱문자(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