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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등록일 : 2023-07-24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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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
2021년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舊) 재산분·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 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개인분 과세대상: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과세대상: 관내 소재하는 사업소
과세기준일: 7월1일
개인분 납세의무자: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개인분 세액: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분 세액: 기본세액[5~20만원] + 지방교육세 + 연면적 세율[250원/제곱미터(330제곱미터 초과시)]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만 해당
지방교육세: 기본세액[5~20만원]의 10% 만큼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납부기간
개인분: 2023. 8. 16. ~ 2023. 8. 31.
사업소분: 2023. 8. 1. ~ 2023. 8. 31. (신고납부)

납부방법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방문 납부(타행카드 사용시 수수료 발생)
ARS 신용카드 납부: 1899-0076 안내 멘트에 따라 납부가능
인터넷 납부 이용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한 납부 가능(농협, 우리, 하나, 국민은행,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방문납부(평택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평택시청: 031-8024-2333(사업소분), 2334 (개인분)
송탄출장소: 031-8024-6223(사업소분), 6224 (개인분)
안중출장소: 031-8024-8171(사업소분), 8174(개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