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안내
[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읍·면·동 사실 조사 기간 : 2023. 7. 24.(월) ~ 11. 10.(금)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 : '23.7.24.~8.20.
- 방문조사 실시(비대면 미참여자) : '23.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최대 80%)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3.7.17 - 10.31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연계하여 파악된 출생미등록 아동은 평택시청 문의 (031-8024-2865)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후
출생등록, 긴급복지, 법률지원서비스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