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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안내

등록일 : 2023-07-24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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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23. 7. 17.(월) ~ 11. 10.(금)
     ※ 읍·면·동 사실 조사 기간 : 2023. 7. 24.(월) ~ 11. 10.(금)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이하 ‘비대면 조사’) :  '23.7.24.~8.20.
    - 방문조사 실시(비대면 미참여자) : '23.8.21.~10.10.
       *  중점조사 대상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①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②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③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④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⑤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 (최대 80%)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3.7.17 - 10.31  
       -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과 연계하여 파악된 출생미등록 아동은 평택시청 문의  (031-8024-2865)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후
          출생등록, 긴급복지, 법률지원서비스 등 원스톱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