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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조사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7조(주거실태조사)
◆ 조사목적 : 맞춤형 성남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 조사기간 : 2021. 4. 26 ~ 6. 4
◆ 조사가구 : 4,000가구(경인지방통계청 가구지정)
◆ 조사방법 : 방문 면접조사
◆ 주관부서 : 성남시청 주택과 (☎ 031-729-8932)
◆ 조사기관 : (주)글로벌리서치 (☎ 02-3456-1903)
성남시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seongnam.go.kr/city/1000052/30001/bbsView.do?idx=222359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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