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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택시요금 조정

등록일 : 2023-06-23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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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3-158

 

김포시 택시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8,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김포시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615

 

김 포 시 장

 

시 행 일 : 2023. 7. 1.() 04:00부터

사업구역 : 김포시 전지역

대 상 : 법인택시, 개인택시

택시요금 조정 내역

구 분

현 행

조 정

비 고

기본요금

3,800(2)

4,800(1.6)

중형택시

(표준형)

거리요금

132m100

131m100

시간요금

31초당 100

30초당 100

할증요금

심야할증

20%(24:0004:00)

30%(23:00~04:00)

시계외할증

20%

현행과 동일

인상률(%)

-

22.56%

적용기준

. 거리요금 :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1.6km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적용

. 시간요금 : 15km/h 이하로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적용


대중교통과 문의  031)980-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