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김포시 택시요금 조정
등록일 : 2023-06-23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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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23-158호
김포시 택시요금 조정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2023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라 김포시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김 포 시 장
□ 시 행 일 : 2023. 7. 1.(토) 04:00부터
□ 사업구역 : 김포시 전지역
□ 대 상 : 법인택시, 개인택시
□ 택시요금 조정 내역
구 분 |
현 행 |
조 정 |
비 고 |
|
기본요금 |
3,800원(2㎞) |
4,800원(1.6㎞) |
중형택시 (표준형) |
|
거리요금 |
132m당 100원 |
131m당 100원 |
||
시간요금 |
31초당 100원 |
30초당 100원 |
||
할증요금 |
심야할증 |
20%(24:00~04:00) |
30%(23:00~04:00) |
|
시계외할증 |
20% |
현행과 동일 |
||
인상률(%) |
- |
22.56% |
□ 적용기준
가. 거리요금 :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1.6km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을 적용
나. 시간요금 : 15km/h 이하로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적용
대중교통과 문의 031)98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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