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
- (연령기준일) 1988. 1. 2. ~ 2004. 1. 1.(2023년 1월 1일 기준 만34세~19세)
※ 지원 연령의 경우는 시군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달리 정하고 있음
- (요건) 응시일 기준 미취업, 지원년도 1. 1.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
- (신청) 신청일 당시 도내 주민등록지에 신청
- (참여시군) 30개 시군
※ 성남시(자체추진)
※ 23년 1차(5월) 신청은 사업 신청일 전 예산확보 된 시군부터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