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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등록일 : 2023-06-19 작성자 : 고미정 조회수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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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급사업」

 

* 사업 개요

  - 대 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의왕시 거주 미취업 청년으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내 용: 취업활동지원금 50만원 지역화폐로 개별지급(반기별 50만원, 생애 최대 100만원)

  - 기 간: 2023. 7. 3.(월) 09:00 ~ 7. 28.(금) 18:00

  - 인 원: 50명

   - 신  청: 온라인 신청(잡아바 사이트: https://www.jobaba.net/main/main.do)

 

* 자격 조건

  - 거 주: 2023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의왕시 거주

  - 연 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 7. 1. ~ 2004. 6. 30.)

  - 소 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 학 력: 공고일 기준 졸업·중퇴일(최종학력 기준) 이후 2년 이상 경과

  -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

  - 지원제외대상

   · 재학생 및 휴학생(대학원, 야간대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실업급여 수급자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동일 목적 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 후 6개월 미경과자

   · 취업 및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군복무자(현역) 또는 군복무 대체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상근예비역 등)

 

* 선정자 의무사항

  - 구직활동 결과보고서 매월 작성, 온라인 제출

  - 사업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지원금 사용범위 제한

   ※ 사용제한 항목

    · 1종·2종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비

    · 소설, 잡지류, 만화, 성인물, 음반, 게임 관련 서적 및 물품

    · 선박 및 항공요금(국외)

    · 주점, 피부관리소, 레저업소, 당구장, 노래방, 복권방, PC방 등 유흥관련 지출

    · 상품권, 공과금·세금납부, 통신비, 보험, 대학등록금, 유학 준비, 상급학교 진학 준비 등

    · 자산성 물품(PC, 태블릿 PC, 핸드폰 등)

    · 이 외 구직활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

 


* 선정자 발표 및 지급

  - 발표일자: 2023. 8. 14.(월)

  - 지급일: 2023. 8. 18.(금)

   ※ 발표 및 지원금 지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 (☎ 031-345-2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