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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 안내

등록일 : 2023-06-19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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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식당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과 같이 배달음식도 사용된 품목(원산지 표시대상)의 원산지를 메뉴명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는 포장재에 표시하되,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대상 : 총 24품목
농산물(9개) :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수산물(15개):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 쭈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