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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반려동물 소유자 등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등록일 : 2023-06-19 작성자 : 오두영 조회수 : 200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반려동물 돌봄 제공,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소유자 의무 강화
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나. 반려견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동장치(잠금장치 추가) 사용
다.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아야 하는 곳: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등) 내부 공용공간
라. 맹견 출입금지 지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
마. 지나치게 짧은 줄(2m↓)로 묶어서 기르지 않을 것
바.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지 않을 것

2.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가. 영업허가: 생산·수입·판매·장묘업
영업등록: 전시·위탁관리·미용·운송업
나.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다. 동물등록 후 판매: 생산·수입·판매업자
라. 무허가 영업: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영업: 징역1년/벌금1천만원
마. 폐업 사실 확인 후 지자체에서 허가·등록 직권 말소

3.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보호 제도 강화
가. 피학대 동물 소유자로부터 5일 이상 격리
나. 피학대 동물 반환받을 시 사육계획서 제출
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단계적 시행)
라. 반려동물 영업자 CCTV 설치대상 확대 및 설치장소 구체화
마.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 도입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jpg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