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와 함께하는 코로나19 심리회복지원상담
2021-04-21
★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시행한 「안전속도 5030」은 규정속도를 하향조정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도시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제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택가등은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함께 속도를 줄여주세요~!
시행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답답하게도 느껴지시겠지만 조금만 천천히 가면 모두가 안전한 도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1-04-21
202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