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년 「평택청년 주거지원」 참여자 모집

등록일 : 2023-03-20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606

2023년 『평택청년 주거지원』 모집

평택시에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2023년 『평택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3년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
○ 신청기간: 2023. 4. 3.(월) 09:00 ~ 4. 14.(금) 18:00 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2023.3.20)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만19~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주택: 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12개월)
○ 지급방법: 월세 납입 증빙 후 청년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인원: 100명  
  ※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낮은 금액 순 선발

★ 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 공고기간: 2023. 3. 20.(월) 09:00 ~ 4. 14.(금) 18:00 까지
○ 신청기간: 2022. 4. 3.(월) 09:00 ~ 4. 14.(금) 18:00 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전환율 6.09%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6,140만원 이하
  - 대출: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LH임대주택 등 국가 공공주거사업 대상자는 신청제외
○ 지원내용: 연 최대 200만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1회 최대 100만원)
○ 지급방법: 이자납부 확인 후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연 2회, 매년 1, 7월 지급)
○ 지원인원: 100명※ 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가능(지원 인원의 10% 이내,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선정방법: 가구원수, 소득,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기준 배점표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어있는 공고문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정책과(월세지원: 031-8024-3078,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031-8024-30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