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경기도 의회 지역상담소

전체메뉴

All Menu

2023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안내(3.2~3.31)

등록일 : 2023-03-13 작성자 : wldur29 조회수 : 264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청년기본소득 한눈에 알아보기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jobaba.net)

20230307024551918_p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