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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계획 안내

등록일 : 2023-03-09 작성자 : 배명선 조회수 : 211

□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3. 3.13.(월) 10:00 ~ 3.24.(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05 ~ ’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경기도 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생활장학금 공고, 신청ㆍ접수                                   : 3.13.(월) ~ 3.24.(금)
  ○ 시ㆍ군 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시ㆍ군→도)     : 4. 5.(수) 까지
    ※ 반드시 계좌검증 후 최종명단 제출
  ○ 대상자 시군조정ㆍ확정(도→시ㆍ군)                     : 4.14.(금) 까지
  ○ 대상자 자격변동확인( 4.19. 기준, 시ㆍ군→도)   : 4.21.(금) 까지
  ○ 상반기 생활장학금 지급(도)                                     : 4.26.(수)
  ○ 생활장학금 만족도 조사                                            : 7월 중
  ○ 하반기 지급 대상자 자격변동확인(시ㆍ군)           : 9.22.(금) 까지
  ○ 하반기 생활장학금 지급(도)                                     : 9.27.(수)
  ○ 생활장학금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 11월 중
  ○ 생활장학금 관련 시ㆍ군 및 수혜자 의견수렴         : 11 ~ 12월
  ○ 2023년도 사업 정산(도)                                            : ’24. 1 ~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