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8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급 계획 안내
□ 사업내용 : 2023년 경기도 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기간 : ′23. 3.13.(월) 10:00 ~ 3.24.(금) 18:00 까지
□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중ㆍ고등학생, ’05 ~ ’10년생 학교 밖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 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지원금액 : 중 학 생 (학교밖청소년 ’08 ~ ’10년 출생자) 700,000원
고등학생 (학교밖청소년 ’05 ~ ’07년 출생자) 1,000,000원
※ 상ㆍ하반기(4월 26일, 9월 27일 예정) 각 50% 지급
- 상반기 지급기준 : 신청일부터 4.19.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지급기준 : 상반기 지급일부터 9.20.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신청문의
○ 지원 청소년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노동청소년은 해당 학교*에 문의
* 도내 평생교육시설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
○ 경기도 콜센터 120 또는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 유의사항
○ 경기도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추진일정
○ 생활장학금 공고, 신청ㆍ접수 : 3.13.(월) ~ 3.24.(금)
○ 시ㆍ군 자체 심사 및 대상자 선정(시ㆍ군→도) : 4. 5.(수) 까지
※ 반드시 계좌검증 후 최종명단 제출
○ 대상자 시군조정ㆍ확정(도→시ㆍ군) : 4.14.(금) 까지
○ 대상자 자격변동확인( 4.19. 기준, 시ㆍ군→도) : 4.21.(금) 까지
○ 상반기 생활장학금 지급(도) : 4.26.(수)
○ 생활장학금 만족도 조사 : 7월 중
○ 하반기 지급 대상자 자격변동확인(시ㆍ군) : 9.22.(금) 까지
○ 하반기 생활장학금 지급(도) : 9.27.(수)
○ 생활장학금 지원 유공 공무원 표창 : 11월 중
○ 생활장학금 관련 시ㆍ군 및 수혜자 의견수렴 : 11 ~ 12월
○ 2023년도 사업 정산(도) : ’24. 1 ~ 2월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