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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민 자전거 보험 혜택 안내

등록일 : 2023-03-03 작성자 : 이영주 조회수 :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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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에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자전거 보험 혜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험가입 내용


○ 피보험자: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2022. 3. 3.(00:00) ~ 2023. 3. 2.(24:00)까지 ※ 매년 갱신

○ 보 험 료: 포천시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포천시민 전체 자동가입(주민등록상 시민 모두 가입되었습니다.)


◈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 망

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5주이상-30만원

6주이상-40만원,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포천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 금

포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포천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포천시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자전거 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탑승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다른 운행 중인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초진진료기록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2. 후유장해: 장해진단서(입원 또는 치료병원), 다만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3. 기타 필요 서류: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문의: DB손해보험(주) ☎ 02-475-8115 FAX. 0505-181-5624

포천시청 도로과  031-538-2424


붙임 1. 보험금 청구서 양식 1부.

2. 보험금 청구 필요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