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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방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안내

등록일 : 2023-02-08 작성자 : 이용임 조회수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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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노인가구 : 20만원
-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중복 3급) 가구 : 20만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 40만원
- 한파쉼터로 쓰이는 경로당 : 40만원
- 지역아동센터 : 40만원

○ 지급방법 : 별도 신청 없음(시군별 지원부서를 통해 대상자 계좌로 자동 지급될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고의 어려움, 복지 관련 상담이 필요하거나 주변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계신다면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31-120)"으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