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구성인원
10명
변호사, 교수, 사회단체, 전직공무원 등
임기·신분
2년(1회 연임), 비상임 명예직
주요 업무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옴부즈만의 업무
도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