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2023년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접수 안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흥시민이 질병·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2023년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접수를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12월 29일(금)(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시흥시 생활임금(1일 88,160원) / 계좌이체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6일까지 지원(입원치료 5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토·일·공휴일 제외) 내 처리 후 지급(부득이한 사유발생 시 30일 내 처리 후 지급)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2022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가능 (단, 2022년 시흥시 생활임금 1일 84,000원 지급)
② 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 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09:00 ~ 18:00 / 토·일·공휴일 제외)
- 시흥시청 4층 기업지원과 사무실
- 각 동 행정복지센터(동은 단순 서류접수처로, 접수 후 업무처리는 기업지원과에서 진행)
○ 우편접수 : 등기우편(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4층 기업지원과)
□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 원본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신분증 ② [공통]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③ [공통]유급병가지원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등 포함)(서식 제1호)
④ [공통]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신청 안내문(서식 제3호)
④ [입원]입·퇴원 확인서 등(입원기관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서류)
⑤ [검진]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⑥ [공통]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 신고서
⇒ 고용임금확인서(서식 제4호) 또는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5호) 중 하나 작성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수혜자는 중복으로 지원불가
□ 문 의 : 시흥시청 기업지원과(☎ 031-310-6085)
202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