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행정제도와 정책을 5대 분야별로 소개합니다.
2023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 https://www.gg.go.kr/uploads/CONTENTS/site/gg/2023년%20더%20좋아지는%20행정제도(보도자료%20배포).pdf
보도자료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5691&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2
2023 달라지는 행정제도 [1부] 영상 https://youtu.be/cC64uC3x7eE
2023 달라지는 행정제도 [2부] 영상 https://youtu.be/cGb1xA-zm8g
1. 일반 행정 분야
- 미래 먹거리산업 발굴·기회패키지 등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 단행
- • 미래성장산업국, 베이비부머기회과, 반려동물과, 도시재생추진단 등 신설
• 환경국,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
- 경기도민 청원요건 완화
- • 30일 동안 1만 명 동의 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답변
※ 기존 5만 명 동의 시 경기도 실·국장 등이 답변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운영
- • 청원 시 전자문서(www.cheongwon.go.kr)로 제출 및 공개청원 신청 가능
•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 청원의 공개여부, 청원 조사결과 등 심의
- 경기똑D 서비스 확대·개편
- • 개인별 맞춤 도정 정보 서비스 확대
- 복지·공무원 채용 정보 외 일반채용, 교육, 문화·축제 정보 추가
• 전자증명서 발급 종류 확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90종 발급 가능(’22년 66종)
• 도민카드 이용처 도내 전 공공시설로 확대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국 공통)
- • 개인이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기부할 경우 혜택 제공
- (한도) 연간 500만 원 이하
- (방법)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협 방문접수
- (혜택) 답례품_기부금의 30% 이내, 세액공제_10만 원 이하 전액, 10만 원 초과분의 16.5%
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비 지원액 인상 (전국 공통)
- • 1인 가구 623,300원(전년 대비 39,900원 증가)
• 4인 가구 1,620,200원(전년 대비 83,900원 증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강화
- • 지원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623,300원(전년 대비 39,900원 증가)
• 위기사유 신설(4종)
- 가족돌봄 위기가구(영케어러, 치매환자 등), 과다채무, 빛 독촉, 채무변제 위기가구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대상 확대
- • 만 19~21세(연도 말 기준) 월 10만 원 저축 시 10만 원 추가 지원
-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지원
- •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만 원 지원
- 15세 이상, 1개월 이상(하루 4시간) 직업훈련을 받는 장애인 대상
-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확대
- • 1인당 연 최대 36만 원(소득 제한 없음)
-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자살예방센터로 문의 후 신청
- 만 11~18세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확대
- • 경기도 내 22개 시·군
- 안산, 평택, 시흥, 김포, 의정부, 광주, 하남, 군포, 양주, 이천, 구리
-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 만 0~1세 어린이집 미 이용 영아 부모 대상 부모급여 지급 (전국 공통)
- • (0~11개월) 월 7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 (12~23개월) 월 35만 원 지급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검진비 인상
- • 1인 48,000원(전년 대비 8,000원 증가)
- 자립준비청년 마음건강 상담지원
- • 경기도 거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대상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청년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지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지원범위 확대
- • 2023년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2%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
-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 • 만 0~5세 아동 대상, 월 10만 원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원
- 참전명예수당 인상
- •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대상 1인당 연간 40만 원(전년 대비 14만 원 증가)
3.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입차비 지원(경기 등 10개 시·도)
-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료(월) 최대 80%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월 30만 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
- • 도내 중소기업 약 500개사 대상 기업당 최대 1백만 원 지원(보험료 20% 이내)
- 제조물의 품질이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제조자의 책임을 보상하는 제조물 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컨설팅 지원
- • 중소 제조기업 50개사 대상
- (사전진단, 35개사) 디지털전환 필요성 진단 및 자문
- (전문컨설팅, 15개사)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전환, 공정전환 등 기업 맞춤형 심층 컨설팅 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신설
- • 민간기업 ESG 유치, 사회혁신조직 창출, 각종 자원연계 및 성장지원을 추동할 통합지원법인 설립·운영
- 사업내용 : 다양한 테마별 사회혁신경제조직 발굴, 역량강화 교육, 사회난제 해결중심 협업촉진, 혼합금융 활성화 등
- 뿌리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 • 도내 소재 뿌리기업(주조, 금형, 용접 등 공정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업당 9천만 원 이내
- 산업환경 변화 대응,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신사업 창출 등 맞춤형 연구개발 연계 지원
- 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전국 공통)
-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 ’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 등록 금지 (전국 공통)
-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대상(’23.4월 시행)
- LPG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매 시 1대당 700만 원 지원(경기도 예산 범위 내)
5.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전국 공통)
-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 가스누설 경보기, 방화포, 비상조명등 총 7종(’23.7월 시행)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실시
- • 경기도 28개 시·군(수원, 용인, 성남 제외)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예술인 대상
- 연 120만 원(개인별 1회 현금지급), 시·군 문화예술담당부서에 신청·지급
- 경기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금액 및 기간 확대
- • 만 5~18세 저소득 유아·청소년 및 만19~64세 등록장애인 대상
- 월 95,000원씩 연간 12개월 지원
-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 • 도내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대상 프로스포츠단(도내 연고 12개 구단)홈경기 관람료 75% 지원
- 자부담 25%,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독립야구 경기도리그
- • 선수출전수당 신설 : 월 1인당 48만 원 수준
- 선수들의 회비 등 재정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운동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