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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안내

등록일 : 2023-02-03 작성자 : wldur10 조회수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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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난방비 걱정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취약계층 대상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가구 20만원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40만원 지원
○ 문의처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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