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2023-02-03
경기도에서는 난방비 걱정 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취약계층 대상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노인·장애인 가구 20만원 지원
○ 노숙인 이용·생활시설,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40만원 지원
○ 문의처 :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 031-120
2023-02-03
2023-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