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
2023-02-01
2023년도(제43회)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무사고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선발하여 무사고운전자증을 수여하고자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 청 기 간 : 2023. 1. 9.(월) ~ 2. 17.(금) 「40일간」
2. 신청 접수처 :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붙임 무사고운전자 선발 공고 참조
2023-02-01
202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