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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보건소]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등록일 : 2023-01-31 작성자 : 강** 조회수 :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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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실내마스크 해제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 시행: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  주요 변경 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특정 시간 및 기간을 추가 지정 가능하나(사전 협의 필요), 완화하는 방향의 조정은 불가


 

출처 : 오산시청 홈페이지 - 보건소 공지사항



★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지역구 도의원(김미정(더민주,오산1), 조용호(더민주,오산2)의원과 위촉직 상담관은 도민의 생활불편사항, 지역현안, 입법 정책 등, 도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깁니다.

 

★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와 함께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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