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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안내

등록일 : 2021-03-17 작성자 : wldur23 조회수 : 810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제도 안내입니다.


<자문사항> 동 조레 제2조 제2항 규정

-경기도의회,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회계·세무에 관한 사항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의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및 공공기관의 기금운영계획·기금결산에 관한사항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 등 공기업특별회계에관한 사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민간위탁사업에 관한 사항

-재정수지 및 채무현황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세요.


(붙임: 자문의뢰 서식 1부)